국민안전처, 中 어부 상대 단속·처벌 내용 강화 방침 발표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앞으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된 중국 어선들은 중국 당국에 인계돼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 29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국 어선 단속 대책을 보고했다. 현재 해경은 나포된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이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그냥 풀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 해경국 측에 직접 인계해 국내법상 처벌 뿐만 아니라 중국 자국법에 따라 이중 처벌 조치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경은 선장 등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어구ㆍ어획물 몰수 ▲벌금 최고액(2억원) 부과 ▲담보금 미납 선박 억류 강화 등 불법 조업 중국어선 및 선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도 이달 초 투입된 기동전단을 통해 단속 세력을 3척에서 9척으로 늘리는 한편 연평도에만 해경 특공대 2개팀을 운영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이달 중 열리는 한ㆍ중 해양치안정례회의 때 중국 측의 불법 조업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조치도 나설 계획이다. 오는 8월엔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단속 전술을 평가 ·보완하기로 했다.
앞으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들은 자국으로 인계돼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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