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6-30 1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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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보좌진 채용 불허·정치자금법 개정 등 발표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한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국회 개혁 방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는 대신, 72시간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기 중이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해서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일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비대위는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손질하기로 했다.

다만 세비 동결 문제의 경우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이 거부할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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