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진술 내용·사실확인서 내용 서로 모순되는 것 확인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전 총괄대표 민 모씨의 횡령 및 배임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엘엘개발 전 직원의 법정 증언이 위증 또는 사문서 위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포커스뉴스는 엘엘개발 전 경리직원 L씨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던 사실확인서 내용과 L씨의 법정 진술이 서로 다르다고 보도했다. 지난 21일 열린 민씨의 공판 증인심문에서 L씨는 "부가세 환급 계좌개설을 누가했는가"라는 민씨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해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해 민씨에게 엘엘개발 부가세 환급 계좌로 춘천세무소에 신고하겠다고 보고했으며, 민씨의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19일 L씨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민씨의 사실확인서에는 "회사의 부가세 환급의 경우 본인(민씨)이 L씨에게 하나은행 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지시했다"고 기재돼 있으며 민씨의 확인도장까지 찍혀 있다." 당시 민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L씨에게 "사실확인서를 어떻게 받았냐"는 질문했을 때도 L씨는 "구치소에 있던 민씨를 찾아가 내용확인을 받았으며, 민씨가 아들에게 말해 놓을 테니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받아 제출하라고 했다"고 대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증인심문에서 "민씨의 지시 없이 직접 계좌를 개설했다"고 했던 L씨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L씨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게 된다. 반대로 사실확인서 내용이 진실일 경우 L씨는 위증 혐의를 받게 된다. 엘엘개발의 부가세 환급금은 회사계좌인 "우리은행" 계좌를 거쳐 신탁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하나은행" 계좌로 들어가 민씨의 지시에 의해 사용됐다면 이는 민씨의 횡령혐의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엘엘개발측은 "玲?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전 직원이 위증 또는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엘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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