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환청을 듣고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 1명을 숨지게하고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 12부(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실만 보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다 피고인은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이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한 PC방에서 흉기를 희둘러 뒷자리에 있던 손님 A(당기 24세)를 숨지게 하고 친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됐다. 편집성 조현병으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수원 모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던 이씨는 당시 "흉기로 찔러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수원역 인근 한 PC방에서 40대 남성이 칼부림 난동을 피워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제일반
울산시, 2026년 국가예산 확보‘총력’ 22일, 안효대 경제부시장 기재부 예산실...
프레스뉴스 / 25.10.22
문화
파주시, 22~24일 '제6회 '희망, 나눔' 파주 아트페...
프레스뉴스 / 25.10.22
사회
일일선인성운동본부 고창지회,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 기탁
프레스뉴스 / 25.10.22
사회
안산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정책간담회 열고 시 현안 논의
프레스뉴스 / 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