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 완료…오늘 1일부터 발표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7-01 14: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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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여행을 병행하면서 문화와 생활양식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일 부터 한국과 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된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이지혜 기자=한국과 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양국간의 절차가 완료되면서 오늘 1일부터 발효된다.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국 청년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해 일정기간동안 관광과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병행하며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연간 최대 200명의 18~30세의 청년들이 최장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누릴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가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취업과 여행을 병행하면서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3만7833명의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럄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가별 오리엔테이션 개최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현지 생활·안전정보 제공 및 상담 ▲워킹홀리데이 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워홀프렌즈 및 워킹홀리데이 준비동아리, 워홀품앗이 운영 등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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