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페이스북에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 무슨 고통 분담하나" 글 남겨
(이슈타임)정영호 기자=법인 임원직의 최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일명 '살찍고양이법'이 발의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28일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정하고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올해 최저임금(시간당6030원)에 적용해보면 주5일 근무를 하고 하루 8시간 노동하는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한달로 환산하면 대략 126만270원, 한해로 환산하면 약 1512만324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고임금 상한은 연 4억 5369만원 상당이 된다. 이 법안은 비영리법인을 데외한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한다. 이를 어기를 법인과 개인에게는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금과 과징금을 모아 사회연대기금을 만든 뒤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등 지원 사업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심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받는 노동자가 1100만명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임금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이 각각 최저임금의 5배와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 규칙과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찐 고양이들 살 들어내는 거, 그게 고통분담'이라며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 무슨 고통 분담하나'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이 '살찐고양이법'을 발의애 눈길을 끌었다.[사진=심상정 의원 SNS]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문화
파주시, 22~24일 '제6회 '희망, 나눔' 파주 아트페...
프레스뉴스 / 25.10.22
경제일반
울산시, 2026년 국가예산 확보‘총력’ 22일, 안효대 경제부시장 기재부 예산실...
프레스뉴스 / 25.10.22
사회
일일선인성운동본부 고창지회,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 기탁
프레스뉴스 / 25.10.22
사회
안산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정책간담회 열고 시 현안 논의
프레스뉴스 / 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