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강도상해 혐의 부인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모야모야병에 걸린 환자에게 강도짓을 벌여 뇌졸중을 일으키게 한 범인이 공채 개그맨 출신 남성인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개그맨 출신 A(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52분쯤 경기도 의정부시내의 한 골목길에서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대학생 B(19)씨에게 강도행각을 벌여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B씨은 A씨를 뿌리치고 집으로 도망쳤지만 갑자기 쓰러진 뒤 중태에 빠졌다. B씨는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1시쯤 범행 당시 착용한 의상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범행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한 영상 속 남성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다. 주거지에서는 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와 옷, 운동화 등이 발견됐다. 흉기와 담배꽁초 등에서 발견된 유전자는 A씨와 일치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회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과거 부산에서 대출 사기를 당한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집요하게 돈을 빌리고 사건 당일 동거인에게도 1만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만취해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술을 구입한 내역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합의는 의사가 없다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지상파 방송사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개그맨으로 활동했다. 검찰조사에서도 A씨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사건 이후 뇌에 물이 차는 증상으로 세번째 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모야모야병 환자에게 강도행각을 벌여 중태에 빠지게한 범인이 공채 개그맨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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