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폭주 영상 공유로 억대 금품 챙겨
(이슈타임)이갑수 기자=한밤 중에 도로에서 자동차 폭주 대회를 가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모 기획사 대표 노모(41)씨,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 김모(37)씨와 의사 강모(37)씨 등 자영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올림픽대로 등 7곳에서 17~18차례 포르셰,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고급 외제 스포츠카와 슈퍼카 등으로 시속 200㎞ 이상 폭주하며 속도 경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번에 외제 차 3~5대가 참가한 대회를 개최, 4~5㎞ 거리를 최고 시속 272㎞로 달리며 서로 추월하는 일명 '롤링 레이싱'으로 자동차 경주를 연출했다. 특히 지난 해 7월 7일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5시간에 걸쳐 길이 4.6㎞인 대구 앞산터널에서 외제 스포츠카 4대가 참가한 가운데 왕복 8차례 경주를 벌였다. 이들은 노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의 외제 차 동호회원으로, 노씨는 이 같은 폭주 경쟁을 기획한 후 김씨에게 한 번에 600만~800만원을 줘 폭주장면을 촬영해 모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올리도록 했다. 노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무려 12만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과 누리꾼으로부터 후원금, 광고비 등 1억2000만원을 챙겼다. 한편 경찰은 노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광란의 질주에 참가한 9명에게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의 집단 폭주는 공동위험 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한밤 중에 폭주 레이싱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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