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범인 잡는 건 여럽지 않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지하철 남성 승객들의 얼굴을 여과없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오메가패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애초 오메가패치가 나온 직후부터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최근 명예 훼손 고소가 2건 접수돼 해당 부서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메가패치는 극단적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가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설치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남성 승객의 사진을 몰래 찍어 올리고 있다. 이 계정은 워마드 회원들이 몰카를 찍어 제보하면 계정 운영자가 대신 올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번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해당 남성 승객에 대한 온갖 비하, 성희롱, 욕설 등이 함께 적혀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인스타그램의 특성상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오메가패치에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하다며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2항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이나 사진을 올릴 경우 사실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허위 사실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과 달리 고소가 없어도 수사당국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할 수는 없지만 이미 고소가 접수된데다 수백명의 신상공개 피해자 중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사진 설명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면서 '인스타그램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고 잡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잡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논란의 인스타그램 계정 '오메가패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사진=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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