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구속 불필요 판단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은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를 꾸리고서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 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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