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를 조사하고 있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지난 10일 대구 반야월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70대 승객이 버스 뒷바퀴에 깔려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고가 팔이 문에 낀 채로 버스가 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고 버스에 달린 CCTV 영상에서 승객 김모(72)씨가 내릴 때 손가방을 든 쪽 팔이 뒷문에 꼈고 운전기사가 이를 모른 채 버스를 운행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버스가 출발하자 넘어진 김씨는 뒷바퀴에 한쪽 다리가 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상이 심해 무릎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애초 승객 가방이 버스 문에 껴 사고가 났다고 알려졌으나 팔이 문에 낀 사실을 확인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진단서 등을 근거로 중상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12일 대구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승객이 버스 뒷바퀴에 깔려 다리를 절단한 사고가 팔이 뒷문에 낀채로 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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