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응급세트'서 제외되는 대신 '개별구호품목'으로 전환된다" 해명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재해발생시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구호세트 구성품목에서 생리대가 제외돼 논란을 빚었다. 지난 4월 22일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서 제공되는 재해구호물자 품목에서 생리대를 포함한 손거울 빗,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등 6가지 물품이 제외됐다. 대신 바닥용 매트와 슬리퍼, 안대, 귀마개 등 4종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속내의와 양말이 1개에서 2개로 수량이 증가했다. 이번 재난구호세트 품목 변경은 지난 2011년 이후 5년만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올해 1월 '제주도 폭설' 사태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제기된 이재민 의견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서 생리대가 제외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생리대 제외 이유에 대해'생리대의 경우 오래 보관하면 변질 우려가 있고 위생상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개인별 취향이 다르다는 의견 사항을 조정해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민안전처는 '생리대 지급이 누락된 것'이라며 '생리대가 '응급세트'에서 제외되는 대신 필수지급 품인 '개별구호품목'으로 전환된다'고 해명했다. 응급구조세트 연한은 5년인데 비해 개별구호 품목은 생수, 쌀 등 변질 우려가 있고 오래보관하기 어려운 부식품은 단품으로써 마트 등 대형공급업체와 사전 계약을 통해 재난 발생시 보다 신선한 제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한다. 생리대 유통기한이 2~3년인것을 고려했을 때 보존 연한인 5년인 응급세트에 적합하지 않아 개별구호 품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법제처와 심사과정에서 담당사무관과 생리대를 포함하기로 협의했다. 시행규칙상에 앞으로 반영해 기존 물품을 계속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생리대 제외 논란이 일자 응급구조세트가 아닌 개별구호품목으로 전환하는 중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쳐]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문화
파주시, 22~24일 '제6회 '희망, 나눔' 파주 아트페...
프레스뉴스 / 25.10.22
경제일반
울산시, 2026년 국가예산 확보‘총력’ 22일, 안효대 경제부시장 기재부 예산실...
프레스뉴스 / 25.10.22
사회
일일선인성운동본부 고창지회,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 기탁
프레스뉴스 / 25.10.22
사회
안산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정책간담회 열고 시 현안 논의
프레스뉴스 / 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