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건희 사망설' 유포 관련 디씨인사이드·일베 압수수색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7-14 0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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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설 퍼지기 하루 전 해당 사이트서 유사한 글 게시된 것 확인
경찰이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사건과 관련해 디씨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저장소를 압수수색했다.[사진=KBS 뉴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경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 유포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이 회장의 사망설을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디씨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온라인 커뮤니티 두 곳의 가입자 정보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들 사이트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 회장의 사망설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하루 전날인 지난 달 29일 이와 매우 유사한 내용이 일베 등에 게시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30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등에서는 이 회장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퍼졌고,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삼성전자가 사망설을 공식 부인한 이후 급등하는 등 요동쳤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튿날인 이달 1일 경찰에 사망설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한편 사망설 유포자에게 적용되는 법인 전기통신기본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초 유포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만,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가 드러나면 주가조작 등 혐의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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