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 하는 것 듣고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식당 옆자리 손님의 말에 흥분해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50대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권미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28일 오후 8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손님 B씨가 스님도 이런 곳에서 술을 드시네 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B씨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싸움을 말리던 50대 여성 배를 3 4회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권 판사는 경찰의 피해자 진술조사와 상해 진단서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의 말에 격분한 50대 승려가 폭력을 휘둘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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