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과반수 동의하면 해당 구역 금연구역 지정 가능하도록 한 법안 입법 예고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오는 9월부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단속을 앞세우기보다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홍보해 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카페(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나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해 두고 흡연을 허용하는 ·흡연 카페·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이런 형태의 ·흡연 카페· 10여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런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앞으로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된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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