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과 갈등 빚었던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 철거 강제집행 완료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7-18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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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 회원들, 집행 완료 안 됐다며 리쌍 측에 대화 요구 중
세입자와 갈등을 빚어온 리쌍 소유의 가로수길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됐다.[사진=맘상모 페이스북]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세입자와 갈등을 빚었던 가수 리쌍 소유의 가로수길 건물의 철거 강제집행이 완료됐다.

18일 오전 10시16분쯤 시작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2차 강제집행은 시작 10분 만에 마무리 됐다.

강제집행을 위해 투입된 40여명의 사설 용역은 시작과 동시에 가게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 집행관이 10분 뒤인 오전 10시26분 집행완료를 선언했고, 오전 10시36분쯤 마지막 맘상모 회원이 지하 식당에서 끌려 나왔다.

이후 오전 11시50분쯤 건물 주차장 입구를 막는 철제 펜스가 다 세워지자 용역들은 '건물에 침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경고문을 붙인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정태환 맘상모 운영위원장은 집행이 끝난 뒤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임차상인약탈법'이라면서 '법대로 하면 임차상인 모두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리쌍은 당장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맘상모 측은 강제집행 완료가 선언된 오전 10시26분 지하엔 임차상인과 집기류 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집행완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상인은 향후 불법 강제집행에 대해 항의하고, 리쌍 측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우장창창' 대표 서씨는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인 지난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새 건물주가 된 리쌍은 서씨 측에 계약 연장 거부의사를 밝혔고, 서씨가 버티자 2013년 8월 1억8000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갈등이 계속되자 리쌍 측은 서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서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내린 퇴거명령의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30일로 끝났다.

하지만 서씨 측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건물주와 법원의 강제집행에 맞섰다.

지난 7일 오전 진행된 강제집행은 맘상모 회원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3시간여 만에 중단됐지만 이날 진행된 2차 강제집행은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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