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신뢰 실추·고위공직자 품위 손상 고려해 가장 무거운 처분 결정"
(이슈타임)이진주 기자="민중은 개"돼지"라는 말을 해 논란이 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결정됐다. 지난 19일 중앙징계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건을 심의해 파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사유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품위 유지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를 따져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 또는 해임하게 돼 있다." 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교육부로 조속히 보낼 계획이며, 교육부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나 전 기획관을 파면해야 한다. 만일 나 전 기획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 전 기획관의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파면보다 낮은 수위인 해임이나 강등으로 징계가 확정될 수도 있다. 한편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공무원은 파면을 당하면 공직에서 퇴출되며 퇴직 후 받는 공무원연금이 50% 깎인 채 지급된다. 해임도 공직을 떠나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연금이 25%만 깎여 경제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을 해 논란이 됐던 나향욱 국장의 파면이 결정됐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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