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수 개인회생 신청해 변제 능력 없어
(이슈타임)윤지연 기자=교수의 지시를 받아 의약품 시험 조작을 한 제자 3명이 억대 빚을 떠안게 됐다. 10년 전 최모(35)씨는 석사과정 중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참여했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시판 의약품과 복제 약을 비교해 약효 검증하는 임상실험) 중 교수로부터 제약회사 2곳의 고혈압치료제, 항생제, 항진균제 3개의 의약품을 시험하면서 결과 수치를 끼워맞추라는 시험 조작을 지시받았다. 시험 조작은 얼마 안가 식약처, 검찰 수사 등에 의해 밝혀졌고 교수 지모씨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어 국민건강공단은 시험 조작에 의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성균관대, 지씨, 최씨를 포함한 대학원생 3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 결과 사용자 지위의 성균관대가 총 39억여원을 배상했다. 성균관대는 곧 이에 따른 구상금을 지씨와 제자 3명에게 청구했고 이들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해 성균관대에 총 2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씨 등 제자 3명은 현재 매월 월급 50%에 대해 가압류를 당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도 가압류 당했다. 시험 조작을 지시했다는 교수 지씨는 지난 2013년 말 학교를 옮겨 가천대 특임부총장에 재임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수 지시에 따라 시험 조작에 참여한 당시 대학원생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구상금을 청구한 대학과 이를 받아들인 법원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 대학원 연구실 내 대학원생이 교수의 지시르 거부하기 어렵고그 지시의 위법성을 인식할 여건도 안된다는 점에서 처벌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실험 조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제를 한 충북대의 경우 당시 책임 교수만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성균관대 약대대학 학장인 정규혁 교수는 1심 재판에 제출한 탄원서 통해 "당시 갓 석사과정에 들어선 학생들이 문제가 된 실험의 내용과 그 결과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교수와 공모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며 "관련 검찰수사, 형사재판, 민사소송 내내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해 이같은 처지로 몰아넣은 지씨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성균관대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교수의 지시를 받아 시험 조사를 조작한 제자 3명이 억대 빚을 떠안게 됐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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