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수 늘리기보다 양극화된 고용 구조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 필요"
(이슈타임)이진주 기자=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앞다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5월 30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한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아래 청년정책조정위를 만들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다음주 제출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을 빼는 대신 청년 일자리 확충 예산도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 아래 청년 창업 관련 별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창업 휴학이나 휴직을 인정하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창업 기간 경력을 인정해 줘 공공기관 취업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감안해 영세청년 창업자들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나 생계 지원에 나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만 15~29세인 '청년'의 범위를 만 15세~34세로 넓히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새 법은 기업이 30대 구직자를 채용하더라도 세액공제, 장려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기좋은 허울뿐 구체적인 해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재만 청년광장 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나마 구한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며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양극화된 고용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4.13 총선에서 여소여대 국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2030 세대가 내년 대선 승패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해20대 국회 초반부터 청년 표심 잡기 경쟁이 뜨거운 것으로 해석된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앞다퉈 2030세대 표심을 잡기위한 일자기 창출 법안을 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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