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25일부터 각각 3주·2주 간 휴정기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7-23 14:03: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구속 피고인 형사사건 심리 등 정상 진행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25일부터 휴정기에 들어간다.[사진=MBC 뉴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여름 휴가철을 맞아 법원도 재판을 쉬는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다.

23일 법원은 오는 25일부터 서울고법은 3주, 서울중앙지법은 2주 동안 여름 휴정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에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아 재판 당사자와 소송 관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다.

또한 재판부가 장기미제 사건을 검토하는 여유를 갖기 위한 기간이기도 하다.

전국 법원이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시기와 비슷하게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 가사 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가령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 RB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들의 공판은 휴정기에도 열리게 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휴정기인 다음달 1일 구속 피고인인 신 대표 등 5명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