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필적고의 인정돼 1심파기 후 40년 선고
(이슈타임)이진주 기자=관악구에서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 목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형과 위치추척 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3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으로 만난 A(당시 14세)양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그런 뒤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A양 살해 전에도 다른 조건만남 여성들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김씨의 행각으로 받은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1심은 김씨에게 A양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대신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양을 사망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목을 조른 것 외에 별도로 수면마취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심은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형을 내렸다. 2심은 '피고인이 A양의 목을 강하게 눌렀으며 당시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 살해한 피고인에게 40년형을 확정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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