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성매매 여부·삼성그룹 차원 지원 존재 여부 등 수사 예정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최근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공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지난 2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윤리경영과 도덕성을 강조한 이 회장이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실에 허탈감, 배신감, 괴리감을 느낀다"면서 "부적절한 행위와 알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동영상 속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되는 김인 삼성SDS 고문도 고발하고, 해당 영상을 몰래 촬영한 일당에 대해서도 협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대검은 이날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했으며, 중앙지검 내 형사부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또는 조사부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배당과 함께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토록 하고 지휘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단순한 출장 안마인지 아니면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 등 성매매 의혹의 사실관계와 삼성그룹 차원의 "알선 또는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몰래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일당이 삼성 측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자 공갈"협박을 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아울러 공갈"협박 범죄 수단으로 만든 동영상 자료를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왜곡 가능성 등 적법성 여부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래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뉴스타파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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