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폐업·휴업 시 3일 내 환불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 심의·의결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앞으로 피트니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 등의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미리 돈을 낸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해당 체육시설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남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이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 특히 환불이 지연되면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고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개정안을 비롯해 5건의 법률안 , 36건의 대통령령안 , 3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앞으로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을 중도에 그만둬도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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