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입건시 100일간 면허 정지·구속시 면허 취소 가능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앞으로는 보복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 /> 27일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 지금까지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하는 것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 경우 난폭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 개정된 법령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 /> 또한 사설 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쓰는 일을 막고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에 관한 규제도 시행한다. 앞으로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 차량도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의 애초 목적을 위해 순찰이나 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울러 개정된 법령에는 총 중량 3t 이하 캠핑 트레일러 견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됐고, 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 면허가 ·대형 견인차· 면허로, 레커차 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뀌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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