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여부, 28일 오후 결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7-28 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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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 상대 과도한 규제 확대인지 등 주요 쟁점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여부가 28일 중 결정된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이갑수 기자='" />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 />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
헌재 판결은 모든 조항 합헌, 일부 조항 한정 위헌 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고될 수 있다.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경우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헌재의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의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헌재는 각 쟁점별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포함한 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확대인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위헌론을 주장하는 측은 이 법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를 위축하고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처벌 조항 등도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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