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7-28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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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후 추가 수사 통해 범행 증거 확보"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윤지연 기자=검찰이 지난 12일 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국민의당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김 의원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검찰은 ·박 의원은 당시 총괄본부장 지위에서 리베이트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당사자·라며 ·김 의원은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까지했다는 사실의 증거가 추가 수사를 통해 더욱 보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관계자는 ·왕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두 의원은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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