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이슈타임)박상진 기자=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고 결정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앞서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는 등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민간 영역의 언론이 포함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인터넷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도 추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는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이에 대해 헌재는 김영란법의 언론인'사립교원 적용은 7:2로 합헌, 금품의 액수와 범위 등을 대통령에 위임한 조항도 5:4 합헌,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는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헌재의 판단에 따라 김영란 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TV 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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