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동성 추행 처벌 군형법 합헌 판결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7-29 1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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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내 동성애 형사처벌은 군기 확립·건전한 생활 위한 적절한 수단"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의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8일 헌재는 '계간(항문성교)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된 구 군형법 제92조의5(2013년 군형법 개정으로 92조의6으로 이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군복무 중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그는 군복무 중이던 2011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소속 부대 생활관 또는 해안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A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군형법 92조 5항에 대해 '강제추행 여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그 밖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으로 인해 동성 군인이 이성 군인에 비해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 해도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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