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간부 병사 휴대전화로 몰래 1400만원치 '문상' 결제하다 덜미

권이상 / 기사승인 : 2016-07-31 08: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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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상정보를 찾아 생년월일을 넣고 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한 해병대 간부가 사병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고액을 결제한 사건이 발생했다.[사진=SBS뉴스 캡처]


(이슈타임)권이상 기자=한 해병대 간부가 사병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400만원 어치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다 덜미가 잡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SBS 뉴스는 김포의 한 해병대 간부가 부대에 보관중이던 사병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려 1400만원 어치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3월 중순경 군 생활 중인 아들을 둔 부모님이 아들의 휴대전화 고지서를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데 고지서에는 100만원이 넘게 찍혀있었던 것이다.

이에 부모들이 해당 부대로 문의를 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으며 결국 이 부대에 근무하는 정 모 중사의 범행이 밝혀졌다.

정 모 중사는 휴가 또는 외출을 나갔다 복귀하는 장병들의 휴대전화기를 열어 1400만원 어치를 몰래 결제했다.

그는 잠금장치가 안 돼 있는 휴대전화만 골라서 결제했으며 부대 내에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찾아 생년월일을 넣고 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병은 13명이었으며 조사가 시작되자 정 중사는 피해 사병들에게 돈을 돌려줬다.

또한 군 검찰은 피해 사병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반면, 피해 사병들은 간부들 눈치 때문에 고소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가운데 정 중사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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