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에 평소 먹던 약을 먹지 않았다" 진술 확보
(이슈타임)강보선 기자=해운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100km이상으로 달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1일 해운대 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운전자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5분쯤 해운대 문화회관 교차로에서 자신의 푸조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 보행자와 차량 6대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4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영향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휴가 중이던 모자가 변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가 난 뒤 병원에 있던 김씨에게 바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성으로 나온것으로 알려졌다. 혈액과 소변검사에서도 음주와 마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김 씨가 이전에서 3차례가량 정신을 잃고 사고를 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 씨가 평소 당뇨와 심장질환 등으로 약을 먹고 있었으나 사고 당일에는 평소 먹던 약을 먹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차를 몰던 김씨가 정신을 잃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고지점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교차로에서 엑센트 차량을 추돌한 뒤 그대로 질주하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아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 교차로해서 한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과속해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MBC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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