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담배 꺼달라 요구하자 뺨때린 남성…'쌍방폭행'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8-06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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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경찰의 사건처리 방식 이해할 수 없다 비난 이어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던 남성이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폭력을 휘둘렀다.[사진=YTN뉴스 캡쳐]


(이슈타임)이진주 기자=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남성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다. 당시 유모차에는 생후 7개월난 아이가 있었는데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담배 연기를 참지 못한 아기엄마가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횡당보도를 건너는 아이 엄마의 팔을 잡는 듯 하더니 손으로 얼굴을 내려친다.

아기 엄마가 같이 팔을 휘두르다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 유모차를 붙잡았다. 유모차가 도로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몸싸움을 계속 됐다.

남성이 담배를 피우던 곳은 지하철 출구 바로 앞으로 엄연한 금연구역이었지만 담배를 꺼달라는 요구가 기분이 나빠 뺨을 때린셈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상방 폭행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의 사건처리 방식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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