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실제 폭행 사실 적발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운전기사 갑질'로 논란이 됐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실제로 기사를 폭행한 것이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부회장의 행위를 조사한 결과, 2014'2015년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그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해당 법률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이 부회장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부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며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월 이 부회장을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5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에 이첩되고서 서울고용청으로 내려갔다. 서울고용청은 이 부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 3명을 조사하고서 지난달 6일 이 부회장도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폭언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당사자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고용노동부는 비슷한 운전기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벌인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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