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방송 방조, 수익 나눠 가진 사이트 운영자 함께 입건
(이슈타임)이지혜 기자=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음란 방송을 하며 사이버머니를 받아 챙긴 여성 방송진행자(BJ)들과 사이트 운영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1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위반 혐의로 최(19)모씨, 박(20)모씨 등 여성 BJ 15명과 운영자 이(40)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 여성 BJ들은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수의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가슴 노출부터 실제 성행위까지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음란방송을 해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루 50만~100원을 받았으며, 환전을 통해 총 2억9200만원 상당을 챙겼다. 또한 운영자 이씨는 BJ들이 음란 방송을 하고 있음을 알고도 가벼운 제재를 함으로 음란방송을 방조했고, BJ들과 수익을 6대4 비율로 나눠 1억947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개인방송 사이트가 처음 가입할 때 성인인증을 한번 받으면 추가 성인 인증을 받지 않아도 사이버머니 구입 및 방송시청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SNS을 통해 홍보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청자를 끌어들였다. 특히 최씨는 M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 방송제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P 사이트에서 자신의 방송을 시청한 일부 회원들에게 M 사이트 방송명과 비밀번호를 안내해 시청자를 끌어 모은 뒤 성기 노출 및 남자친구와의 성행위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J들은 대부분 전과가 없는 20대 여성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음란 방송을 하는 여성 BJ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으로 음란 방송을 한 여성 BJ들과 사이트 운영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사진=서울 구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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