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 분석한 결과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으로 판정
(이슈타임)이지혜 기자=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로 숨진 모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아니라 사고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이었던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1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차로 질주 사고를 당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숨진 고등학생과 어머니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라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모자는 숨진 중학생과 함께 횡단보도 근처 도로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를 낸 사해 운전자 53세 김모씨의 입원 치료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해운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모자가 보행자가 아닌 택시 승객인 것으로 밝혀졌다.[사진=JTBC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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