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당한 사람 중 성추행 혐의로 벌금 받은 경우도 있어
(이슈타임)이진주 기자=사우나에서 자신의 몸을 강제추행했다며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 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미수) 혐의로 곽모(46)씨와 최모(4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곽씨는 올해 5월 25일 새벽 광진구의 한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A(25)씨를 깨워 네가 내 성기를 만졌다 며 윽박 질러 돈을 뜯으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곽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때 옆에서 바람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추행으로 처벌 당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 며 합의금으로 5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돈이 없다고 버티자 그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애초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곽씨와 최씨의 과거 경찰조사 기록을 살펴보던 중 이들이 사우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적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공갈 사건으로 틀었다. 조사 결과 곽씨와 최씨는 5년여 전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였다. 사우나에서 이번과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다. 곽씨는 전과 10범, 최씨는 전과 25범이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갈을 당한 사람 중 성추행 혐의로 실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억울한 이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우나에서 수상한 사람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돈을 요구할 경우 남자 꽃뱀 일 수 있으니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자신의 몸을 강제추행했다고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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