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한 전 총리 추징금 안 내자 檢, 남편 전세보증금 추징 추진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 남편의 전세보증금도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은 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검찰은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이에 박씨는 해당 아파트가 한 전 총리가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이어서 추징 대상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시절인 2013년과 2014년 해당 전세보증금을 재산으로 등록해 신고한 바 있고, 2013년 항소심 선고 직후 해당 재산 명의를 박씨로 돌린 점을 미뤄 박씨가 이의신청한 재산은 한 전 총리의 소유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 남편의 전세보증금도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고했다.[사진=TV 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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