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 대신 재인증 주력할 전망
(이슈타임)김대일 기자=환경부로부터 인증취소·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먄 폭스바겐은 독일 본사 및 법률자문단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 제기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결과 한국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고 재인증에 주력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 업무를 맡는 환경부는 사실상 수입차 업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스코다·(Skoda) 국내 론칭까지 준비해왔는데 철수까지 고려하지 않는 이상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부담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셀프 판매중지에 들어간 지 한달이 다 된 시점에서 가처분 신청은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신청했을 것·이라도 말했다. 지난 11일 환경부가 행정처분 방침을 처음 밝힐 당시 폭스바겐 측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맞대응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후 같은 달 25일 자발적 판매 중지에 나서는 등 유화적 태도로 돌아섰다. 이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새 개정법을 적용받아 502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가 수입차 시장 서류 인증에 대한 전면 재조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나선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폭스바겐 측이 소송 방침을 접고 재인증 준비에 나서더라도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해 딜러사 지원책이 남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전시장 임대료나 영업사원 급여 등 운영비 지원방안의 큰 틀은 잡혔고, 최종적으로 딜러사별로 세부 조율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판매 현장의 원성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어 이들과의 협의 여부가 향후 대(對) 정부 대응 구도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폭스바겐이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맞서는 대신 재인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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