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 내용 아니다" 판단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전직 국회의원인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은 강 변호사가 누리꾼 5명에게 "1인당 150만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해 8월 여성 블로거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제기돼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그는 불륜설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 3만여 개를 분석해 그 중에서 가족을 비난하는 등의 댓글을 쓴 누리꾼 200명을 고소했다. 언론에서는 강 변호사가 누리꾼들을 고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고, 누리꾼들은 여기에도 또 다시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들은 '榮?이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瑛?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瑛?사회적 지위와 인터넷 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네티즌들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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