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 마신 사람들 마비 증세 일으키며 쓰러져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두유를 구매해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 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30여년전부터 충남 부여 한 마을에서 B(52)씨와 이웃으로 지내며 잦은 다툼으로 앙금이 쌓였다. 그는 B씨에게 농약이 든 두유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고 지난해 12월 21일 상점에서 두유 한 상자를 구입한 뒤 주사기로 두유에 농약을 넣어 다음날 오후 B씨 집 앞에 가져다 놓았다. B씨는 동네 이웃이 마시라고 가져다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보관하던 중 다음날 아침 아들(6)에게 마시게 했다. 농약 두유를 마신 B씨 아들은 마비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다. B씨는 두유가 상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나머지 두유를 먹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2016년 1월 토지 정리작업을 하던 C씨에게 줬다. C씨는 그것을 또 다른 주민 2명에게 건넸고 두유를 마신 주민 2명은 마비증세를 일으켜 쓰러졌다. 이들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서야 건강을 회복했다. 결국 B씨를 살해하려고 건넨 두유를 엉뚱하게도 B씨 아들과 주민 2명 등 3명이 마시고 마비증세를 겪었고,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웃을 살해하려고 한 피고인의 행위로 무고한 3명이 생명을 잃을뻔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나이 등 전반적인 부분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이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두유에 농약을 타 건넨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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