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무기징역 선고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농약을 넣은 사이다로 6명의 사상자를 낸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9일 오후 중 내려진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후 2시 2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피고인 박모(83)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씨는 지난 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 하기로 마음 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이 넘도록 마을회관에 함께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측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2심 또한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 같은 형을 선고했다.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9일 선고된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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