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8-29 1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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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간접적 증거 종합해 볼 때 박씨가 범인 맞다" 판단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마을 주민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중태에 빠지게 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씨가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함께 화투놀이를 하던 민모씨가 '속임수를 쓴다'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평소 이웃들이 자주 마을회관에 모여 사이다를 즐겨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농약을 섞었다.

박씨 측은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만장일치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2심에서도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이다에서 검출된 농약병이 박씨 집에서 발견된 점 ▲박씨의 옷과 지팡이 등에서 해당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박씨가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박씨가 범인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박씨는 범행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기응변식으로 주장을 수시로 바꾸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박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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