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차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최소 20만원'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8-30 11: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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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 진로 방해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최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이지혜 기자=앞으로 현장 출동 중인 소방차에게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30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 진압 또는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수준이다.

또한 개정안은 적법한 소방 업무 또는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인권법 시행령안 등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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