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명함만 주고 간 남성, '뺑소니' 유죄 판결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9-01 14:23: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法 "피해자 상해 사실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으면 도주"
교통사고 후 명함만 주고 간 남성이 뺑소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지만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내고 가버린 남성이 '뺑소니'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1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씨는 지난 2014년 12월 자정 무렵 도로를 건너던 조모(54)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르 조씨는 전치 2주의 피해를 당했지만 임씨는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준 후 곧바로 현장을 떠났고,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다.

1심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줬기 때문에 도주가 아니라며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도주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