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유형 범행 여러번 저질러 죄질 무겁지만 정신질환 앓고 있는 것 참작
(이슈타임)이지혜 기자=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인 배우 고아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출소 홍보 배너 거치대를 파손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파출소 앞에서 고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세 차례에 걸쳐 홍보 배너 거치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에도 경찰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강남의 다른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유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 씨가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A 씨 역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홍보대사인 고아라가 싫다며 홍보 거치대를 부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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