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점업체 부실 관리한 마트 측도 조사 중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수도권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의 활어 포장 판매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회초밥을 속여 팔다 경찰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김모(47)씨와 B업체 대표 박모(44)씨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점해 활어와 회초밥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시간)을 조작,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제조일자(시간) 09:00, 유통기한(시간) 15:00'라고 적힌 라벨지가 붙은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다가 유통기한 내에 팔리지 않으면 수거한 뒤 '제조일자(시간) 15:00, 유통기한(시간) 21:00'이라고 바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활어 식품은 식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지나면 즉각 폐기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마트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김씨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은 고객 5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피해보상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히 피해 소비자들이 민원을 접수했지만 농협하나로마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입주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대형마트 측도 조사하고 있으며, 관할 구청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량식품 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유통기한을 속인 회초밥을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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