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토막 시신 사건' 피고인 조성호, 심신미약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9-07 14: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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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스트레스 한순간에 나오는 '간헐적 폭발장애' 때문" 주장
'대부도 토막 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씨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를 주장했다.[사진=MBC 뉴스]

(이슈타임)윤지연 기자=안산 대부도 토막 시신 사건의 피고인 조성호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구했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는 범행 후 심한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부분적으로밖에 기억하지 못한다'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잠재됐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나오는 간헐적 폭발장애 증상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씨가 미리 흉기를 구입해 퇴근 길에 갖고 귀가한 점을 근거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조씨가 흉기를 사 귀가했을 때 피해자가 집에 없어 감정을 억눌렀고, 둔기를 갖고 집에 간 날에도 귀가 전에 주변 PC방을 배회하면서 감정이 수그러들어 범행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재판부가 다른 사건의 정신감정 심리자료를 보면 수시로 감정 등이 폭발하는 충돌조절 장애는 심신미약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다며 간헐적 폭발장애는 낯선 용어라고 지적하자 변호인은 '억제된 많은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증상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가까운 주변 사람도 예측을 못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모든 강력, 흉악범에 대해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정신감정 신청을 채택할지 검토하겠지만 채택 안 하면 다음 공판에서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를 체포할 당시 모발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지를 검토해 왔지만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가 체포 직전 복용한 감기약에서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 4월 13일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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