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사기 혐의로 구속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9-08 10:00: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동생 이희문씨도 구속영장 청구·운영 회사 과징금 부과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구속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구속됐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가 저지른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 대주주와 공모해 대주주가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시세보다 50~100% 비싸게 파는 등 허위 주식정보를 퍼트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희진 씨와 무인가 투자업체를 운용하며 투자자금을 모은 동생 이희문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생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이희문 씨가 운영하는 미래투자파트너스에 과징금 2960만 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