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지역 1년 6개월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9-21 14: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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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연예인·美 남성 재력가와 성매매 알선 후 건당 최대 1500만원 챙겨
여성 연예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여성 연예인들의 원정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와 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구속기소된 같은 회사 이사 박모(34)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매수 여성을 소개해주는 등 알선 과정에 가담한 임모(40)씨는 벌금 600만원, 윤모(39)씨와 오모(30 여)씨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등은 지난 해 3~7월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 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용돈을 줄 것 이라며 해당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했으며, 이 과정에서 1차례에 최대 1500만원의 대금을 받아 챙겼다.

임씨와 윤씨, 오씨는 1건의 성매매에만 가담해 호텔로 연예인을 데려다주거나 돈을 전달하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남성 재력가에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씨는 연예인 대상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해 두 달 뒤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했다 며 일부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한 채 책임을 떠넘기는 등 정상도 좋지 않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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