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화상채팅 녹화 후 협박한 '몸캠피싱' 범죄자들, 실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9-22 1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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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프로그램으로 빼낸 연락처에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해 5억3000만원 갈취
음란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에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KBS 뉴스]

(이슈타임)윤지연 기자=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채팅 상대를 속여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몸캠피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공갈 혐의로 기소된 연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나모(27)씨 등 6명은 징역 1년6개월, 한모(27)씨 등 4명은 징역 1년4개월, 배모(26)씨 등 2명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310명과 알몸 화상채팅을 하며 영상을 녹화했고, 피해자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빼낸 스마트폰 연락처로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3000여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얼굴과 신체 부위가 다 확보된 영상과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다. 10분 후 유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해도 무방하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한 번에 최대 5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연씨 등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할 사람과 피해자들과 영상 채팅을 할 사람, 영상을 녹화할 사람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도로 지능적,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경제적 폐해가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점을 고려했다'며 '연씨 등이 초범이거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이 없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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