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내용·죄질 등 고려할 때 구속 수사 불가피 판단
(이슈타임)강보선 기자=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170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가 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을 감안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재벌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자신과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대 동생인 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천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아울러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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